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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1]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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