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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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