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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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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42 (Vesting of Unreturned Advertisements, etc.)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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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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