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6 (Efforts of Users of Specified Substances)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using specified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ser") shall endeavor to reduce emissions of specified substances and use them r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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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