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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98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11호,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한다.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