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Artists Welfare Act, Article 5-2 (Retention of Contracts)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Culture and arts planners, etc. shall retain contracts signed or bearing names and seals under Article 4-4 (2) fo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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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