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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8.10.16][제3조의5에서 이동 <2020.6.2>]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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