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24.1.23>]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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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24.1.23>]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