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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60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재단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11호,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한다.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734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19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0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0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170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