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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9호,202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활동증명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 또는 제10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4호,202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칙 <제257호,2016.5.4>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호,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