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시행 2016.10.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시행 2016.10.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