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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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