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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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