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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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