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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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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1. "예비군자원"이란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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