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8조(표창)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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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