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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감사지침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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