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① 영 제29조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ㆍ예비군여단기ㆍ예비군연대기ㆍ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0][종전 제24조는 제39조로 이동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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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ㆍ예비군여단기ㆍ예비군연대기ㆍ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0][종전 제24조는 제39조로 이동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