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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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