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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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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10(실태조사)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10 (Fact-finding Survey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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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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