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기금의 조성)
Article 9-3 (Raising of the Fund|4)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The term "other reven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subparagraph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1.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 from other funds;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Other revenue of the Korean Film Counci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