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 (Submission of Motion Picture Films, etc.)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6.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7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3)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