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8.3.6>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