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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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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3-2 (Extent of contiguous zone)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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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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