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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42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