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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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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4-2 (Composi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체어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영재의 보호자

4.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ersons;퍼슨즈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Teachers티처즈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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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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