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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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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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