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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0.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 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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