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9조(수당 등)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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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