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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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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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