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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유아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제3조(세입)

Infants and Toddlers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Revenues)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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