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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57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107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의3,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0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8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9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021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89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13>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653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6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6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9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0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415호,2021.8.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7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별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785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9조의3, 제16조제7호, 제16조의2, 제25조제4항제5호의2ㆍ제8호,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1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육교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0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및 제45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0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6251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한다.
제3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624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607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5892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중 "장애 정도"는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본다.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호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부칙 <제14597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001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협동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부칙 <제13656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321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9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19호,2014.5.20>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068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0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58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