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2017.9.15, 2024.6.27>
[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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