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본조신설 2012.2.3][제28조의2에서 이동 <2013.12.5>]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본조신설 2012.2.3][제28조의2에서 이동 <2013.12.5>]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