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2023.7.18, 2024.6.26>
[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2013.12.5]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