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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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