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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Leaf Tobacco Producers' Cooperatives Act, Article 7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Commencement of Business)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menced커멘스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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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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