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염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