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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46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7항, 제13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0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교육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57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