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전문개정 2017.4.18][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전문개정 2017.4.18][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