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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2025.10.1, 2026.6.23>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2022.10.4>

④ 삭제 <2022.10.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2014.11.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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