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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5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2호,2025.9.2>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3>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32939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058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77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79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을 완료한 연안체험활동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21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부칙 <제25558호,2014.8.20>

이 영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