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안관리법 › 제4장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1 (Formulation of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