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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관리법 › 제1장 총칙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1. "Coast"코우스트 means민즈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2.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a)어 Seashore시쇼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shoreline쇼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b)비 Sea시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shoreline쇼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outer아우터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3.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a)어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b)비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landward랜드워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1,000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어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iverr리v버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3-2.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means민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is이즈 eroded이r로우디드 or오 sand,샌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waves,웨이v브즈 tides,타이즈 ocean오우션 currents,커r런츠 wind,와인드 sea시 level레v블 rise,r라이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3.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caused카즈드 on안 a어 coast코우스트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marine머r린 phenomenonf퍼나머난 such서치 as애즈 a어 storm스톰 surge,서지 waves,웨이v브즈 tides,타이즈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or오 sea시 level레v블 rise,r라이즈 or오 by바이 rapidr래피드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a어 coast코우스트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asts코우스츠 fromf프r럼 coastal코우스틀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coasts;코우스츠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nserve컨서v브 or오 improve임프r루v브 coasts;코우스츠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s스페이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enjoy엔조이 coasts코우스츠 pleasantly.플레전틀리

5. 삭제<2018.4.17>

5. Deleted.딜리티드 <2018.4.17>

6. 삭제<2018.4.17>

6. Deleted.딜리티드 <2018.4.17>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6-2.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ㆍ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

7. "Natural내처r럴 coast"코우스트 means민즈 a어 coast코우스트 where웨어 theð더 shoreline쇼라인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its잇츠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without위ð다웃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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