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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관리법 시행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 발생의 내용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 협의 경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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