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본조신설 2014.8.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본조신설 2014.8.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