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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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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본조신설 2014.8.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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