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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0호,2021.2.17>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8호,2019.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4.8.1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1호,20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