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듣기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8.30>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개정 2022.4.11] 시행 2024.8.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