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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8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그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41>생략
부칙 <제758호,200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